작은 콘도를 분양 받아서 렌트 놓고 있다가 이유가 생겨서 콘도를 팔아야 하게 생겼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데, 세입자가 살고 잇는 것 보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집을 보여주기도 쉽고, 스테이징도 할 수 있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은 수리해서 깔끔하게 새집처럼 해서 좋은 값에 팔고 싶어요. 계약 클로징 날짜도 바이어가 원하는 대로 응해 줄 수 있으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콘도를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집을 팔 것이니 세입자에게 이사 나가라고 연락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1. 세입자 협조 부족: 보통 세입자는 쇼잉(방문객을 위한 집 보여주기) 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바이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집이 정돈되지 않고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2. 레노베이션과 개선의 용이성: 집이 비어 있으면 새로운 페인트 칠, 부엌이나 화장실 개선, 바닥 카펫 교체와 같은 레노베이션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작업은 바이어에게 집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바이어 방문 스케줄링 문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바이어가 원하는 시간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좋은 바이어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4. 이사 날짜 조정 문제: 바이어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빠른 클로징을 원하는 바이어와 계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까지 최소 2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집을 비워 놓는 것이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매매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미리 내보내고 집을 팔 수 있으면 좋을텐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미리 이사 나가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렌트 계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정 기간 계약 (FIXED TERM): 렌트 계약이 고정 기간(fixed term)으로 설정되어 만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만료 기간까지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월 단위 계약 (MONTH TO MONTH): 렌트 계약이 월 단위(month-to-month)로 진행되고 있다면, 집주인은 ’60일 통지(60 DAY NOTICE)’를 통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가라고 통지하고 렌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의 직계 가족 거주 목적: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거주할 목적이 있을 때.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2. 매매 계약 후 바이어의 직계 가족 거주 목적: 매매하여 새 주인이 될 바이어 또는 바이어의 직계 가족이 거주할 목적이 있을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어가 그 집에 들어와 거주할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렌트 종료를 알리는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N12 양식 (N12 – NOTICE TO END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
이 양식은 집주인, 구매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임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집주인이나 바이어는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사 들어갈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1. 임대 계약 종료 통지와 보상금: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까지 1개월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통지 후 종료일 설정: 이 통지를 세입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최소 60일 이후에 임대 계약 종료일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료일은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이거나 고정 기간 임대의 경우 고정 기간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3. 세입자의 조기 임대 종료 권리: 이 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임대 계약 종료일이 되기 10일 전에 연락하여 더 일찍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설정한 종료일을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부탁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탁을 하여 세입자가 동의하고 임대 계약을 종료한 후 이사를 나가는 것에 협조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할 때,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과 추가로 1~2개월치 렌트 비용을 보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이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러한 제안조차 거부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세입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세입자와의 좋은 관계 유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양식

집주인이나 바이어가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양식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N12 양식 (N12 – NOTICE TO END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 이 양식은 집주인, 구매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임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집주인이나 바이어는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사 들어갈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2. N11 양식 (N11 –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이 양식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대 계약을 종료할 때 사용됩니다. 양측이 동의하는 조건 하에 임대 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하기 위한 합의서로, 임대 계약을 종료하는 조건과 일정 등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