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First Home Buyer들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 부터 RRSP 인출 한도를 $60,0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RRSP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내 예금을 사용하는 것이라 Land Transfer Tax를 감면하는 것처럼 큰 혜택은 아니지만, 부족한 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RRSP 란 무엇인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줄인말입니다. 캐나다에서 은퇴를 대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만든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저축하는 해의 세금 보고 시 저축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저축은 은퇴 시점까지 유지해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 이전에 인출할 때는 인출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인출한다면 소득 공제 혜택을 사라지는 것이지요.
RRSP 저축 금액 인출
주택 구입시 한푼이라도 아쉬울 때 이 RRSP에 묶여있는 자금을 사용하면서 세금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First Home Buyer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 및 인출 조건
- First Home Buyer
- 주택 매매 계약 체결
- 캐나다 거주자
- 실거주 목적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에 실제 거주 하겠다는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RRSP 인출 가능 금액
- 개인 인출 최대 한도: $60,000 (2024년 4월 16일 부터)
- 부부 합산시 최대 인출 금액: $120,000까지 가능
인출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와 그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인출을 마쳐야 합니다.
RRSP 인출 자격을 가진 First Home Buyer는 Land Transfer Tax Rebate의 First Home Buyer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RRSP 인출하는 해당 년도 포함해서, 인출하는 날 이전 30일 부터 과거 4년의 연도 기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동거인이 실 거주지로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7월 31일에 RRSP를 인출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실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RRSP 인출금 상환
인출한 금액은 1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RRSP를 통해 인출한 금액은 반드시 최초 주택 구매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RRSP를 인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RRSP에서 Home Buyers’ Plan (HBP)을 통해 인출할 때 세금 원천징수를 피하려면 다음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T1036 양식 – Home Buyers’ Plan (HBP) Request to Withdraw Funds from an RRSP
이 양식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캐나다 국세청(CRA) 웹사이트에서 T1036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양식의 Part 1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정보와 RRSP 계좌 정보, 인출할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양식의 Part 2는 RRSP 발행자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은행 또는 금융기관 제출
- 작성한 T1036 양식을 은행이나 RRSP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양식을 검토하고, 인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인출 완료 후 기록 보관
- 인출이 완료되면, T1036 양식 사본과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나중에 CRA에 보고하거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RRSP를 활용하면 주택 구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규정과 혜택을 잘 숙지하여 최대한의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