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법에 소득의 유형중에 자본소득 (Capital Gain)이 있습니다. 자본재 (Capital Property)를 처분했을 때 이득이 발행하면 이를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생겼으니 당연히 세금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콘도와 같은 부동산은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용이나 재산 축적용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 부동산은 자본재(Capital Property)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 이득이 발생하면 그 부동산 양도 차익을 세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자본소득 (Capital Gain) 계산

한국에서는 보통 부동산 양도 소득은 양도소득세라는 특별한 세금을 적용해서 근로 소득이나 일반 사업 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반대로 부동산 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된 소득의 절반 (50%)만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익형 부동산 소유에 오히려 세금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자본소득 (Capital Gain): 양도 차익의 50%만 소득 계산 **
  • 사업소득 (Business Income): 소득의 100% 세금 적용

2023년 1월 1일 부터 에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구입 후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자본소득 (Capital Gain)이 아니고 사업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세법을 수정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1년이라는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Property Flipping을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차익은 자본소득으로 인정받았고, 일반 사업소득 보다 세금적으로 혜택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1년 이내의 단기 매매는 비지니스로 간주하고 사업소득으로 적용하기로 되었습니다.

거주 목적 보다는 처분 이익을 추구하는 단기 거래를 하는 경우 Property Flipping이라고 정해고 구입 후 365일 이전에 처분할 경우 자본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양도 차익의 100%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분양 받은 콘도나 주택의 경우 등기 후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분양 주택과 콘도는 등기 후 1년 지난 후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콘도나 주택의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자본소득 적용받지 못하고, HST Rebate $24,000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