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계약한 렌트 계약이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관리비도 올라서 올라서 렌트비도 그에 맞추어 인상해야 할 것 같아요. 세입자에게 렌트비 인상한다고 말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메일이나 메세지로 연락하면 되나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렌트비를 인상하는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온타리오는 정부가 해마다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 인상율을 공지하고, 그 인상율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ONTARIO RENT INCREASE GUIDELINE 이라고 합니다.

  1. 렌트비 인상은 렌트가 처음 시작한 날 또는 전에 렌트비를 올렸던 날로 부터 12개월을 초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2. 렌트 인상 가이드의 기준에 맞추어서 인상 기준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018년 11월 15일 전에 최초 입주한 주거 유닛에 해당)

  3. Landlord and Tenant Board이 정한 적절한 양식을 작성해서 세입자에게 전달

    양식 보기: N01 Form: NOTICE OF RENT INCREASE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시게 됩니다마는, 이메일은 법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통지서 전달 방법이 아닙니다. 이메일로 보내시고 메시지로도 연락하고, 반드시 우편 배달 또는 직접 전달 또는 세입자 집안으로 넣어서 전달해야합니다.

렌트비 인상 가이드 적용 예외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최초 입주가 이루어진 주거 유닛의 경우

정부의 렌트비 인상 가이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이 인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인상율을 초과하여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최초 입주한 주거 유닛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 초과하여 렌트비를 인상할 때 사용하는 양식

양식 보기: N02 Form: NOTICE OF RENT INCREASE UNIT PARTIALLY EXEMPT

*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합의에 의한 렌트비 인상

또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합의에 의해서 가이드라인 범위를 초과하여 가이드라인 + 3% 한도내에서 렌트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주 주요한 시설 공사를 하였거나, 렌트에 추가 서비스가 포함되어서 추가 렌트비 인상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렌트비는 인상되는 날로 부터 90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렌트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연락하면서 앞으로 더 살 것인지 물어볼 때, 이 때 렌트비도 인상하겠다고 연락하게 되는 데, 렌트비는 그 보다 30일 미리 연락을 해야만 기존 렌트기간이 끝나고 연장되는 기간 첫달 부터 인상된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 인상은 현재의 렌트비가 정해지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년도 만 바뀌었다고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렌트비가 달라졌다고 렌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렌트비 인상 통지서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렌트비를 올릴 때 세입자가 렌트를 연장하면서 더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월단위 계약 (month-to-month) 보다는 고정 기간 계약 (fixed term)으로 렌트 기간을 정해 두고 싶어한다면 렌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월단위 계약은 렌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